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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 종류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건축저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이다.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공간 일부에 있어서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최근 강릉의 유명 카페(‘테라로사’) 건축물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이를 모방하여 시공·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즉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른 전형적인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보호받기 어렵고,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 있어 법원은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아파트 평면설계도’).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를 책자 및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축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조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각 세대전용면적은 법령상 인정되는 세제상 혜택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선호 평형이 있어 건축이 가능한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선택에서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아파트의 경우 공간적 제약, 필요한 방 숫자의 제약, 건축관계 법령의 제약 등으로 평면도, 배치도 등의 작성에 있어서 서로 유사점이 많은 점, 이 사건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평면도 및 배치도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