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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평전을 쓰는 것과 관련하여, 1)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2)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1) ‘해당 인물’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공적 인물(야구선수)의 성명이나 사진 등을 이용하여 평전을 쓸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해당 인물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고, 평전의 성질상 해당 인물의 성명, 보도용 사진, 주요 사건의 서술 및 저자의 의견을 담는 것도 가능하다.”라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서 ‘브로마이드(대형사진)’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평전의 내용으로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고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평전의 저술·출판의 동기, 그 집필 자료와 사진 등의 수집 경위, 서적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호의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인물의 성명과 사진이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될 경우 초상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서적의 내용으로 필요불가결한 자료의 활용이었는지, 사회통념상 인물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공공의 정당한 관심사를 초과하는 범위로 사생활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해당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별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성명, 초상 등 식별표지,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그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추가하였다.
위 규정의 위반 행위는 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배상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및 시정권고(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다만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항 제1호 타목이 인정되기 위한 각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즉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여부’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관련하여서는 선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타목 문구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이, 예컨대 연예인과 소속사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퍼블리시티권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존속기간이 있는 것인지 등 그 권리자나 보호 범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부정경쟁방지법 개정-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률신문, 2021.11.19).
2) 타인이 찍은 사진 등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이나 사진을 평전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일반원칙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故) 김수환 추기경 관련 서적을 출판하면서 평화방송 측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사진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등법원 1998. 9. 29. 선고 98라35 결정(‘야구선수 평전’)
유명 야구선수(박찬호)의 평전 관련 서적을 출판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릇 공적관심의 대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 즉 공적인물(公的人物)에 대한 서술, 평가는 자유스러워야 하고,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및 표현의 자유의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그것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제한을 받는다. 공적인물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그 저작물의 성질상 대상자의 성명을 사용하고 대상자의 사진(보도용으로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을 게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더하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그러한 평전의 저술은 그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대상자가 되는 공적인물은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