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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료 폰트(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인터넷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폰트 파일을 내려 받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어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자에 의해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허용된 무료 폰트 파일을 기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인쇄용에 한정된 것을 전자출판, 영상 자막, CI․BI 제작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폰트(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http://www.copyright.or.kr)’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https://gongu.copyright.or.kr/freeFontEvent.html)’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