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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요리 방법 자체를 의미하는 ‘레시피’는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TV나 책자, SNS를 통해 알려진 요리 방법 자체만을 습득하여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공개된 요리 방법을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표현된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은 새로운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즉,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영상 저작물의 요리 장면’을 캡처하여 이용하거나 요리 책자 및 블로그 등의 ‘설명글, 사진’ 등을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16. 선고 2001가합78237 판결(‘안동찜닭’)
안동지방에서 유래한 찜닭 요리 프랜차이즈 카탈로그의 ‘글과 이미지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 중 사업설명문, 광고문 및 점포시설투자 표는 안동찜닭 및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원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 즉 아이디어를 표현한 지적‧문화적인 창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미지 사진은 단순히 안동찜닭 요리 자체를 촬영하였다기보다는, 닭고기, 고추, 감자, 당면 등 재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또한 푸짐하게 접시에 담겨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안동찜닭의 맛깔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진이라는 점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