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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AI가 그린 그림이나 원숭이가 촬영한 사진, 코끼리가 그린 그림도 저작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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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AI나 동물이 그린 그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은 음악, 그림을 비롯하여 소설, 신문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산업 진흥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그림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AI가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최근 이 그림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었다거나,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달아난 원숭이가 촬영한 셀카 사진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이야기가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동물이 만든 결과물이나 생성형 AI가 만든 산출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현재로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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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창작자, 저작자, 인공지능, AI, 저작물, 코끼리, 원숭이, 그림, 셀카, 생성형AI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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