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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자료로 단편소설 여러 편을 모아 학생들에게 복제·배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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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수업목적상 필요하다면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가능하나 소설 전부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 저작권법은 공익의 측면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은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공표된 저작물의

     

    2) 일부분을

     

    (, 저작물(, 사진, 그림 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 전부 이용 가능)

     

    3)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법 제2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교과, 창의적 체험활동(봉사, 진로, 동아리 활동 등))에 따른 수업과

     

    2) ‘학교 및 교육기관장의 지휘·감독하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방과 후 활동, 보충수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수업을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 아닌 학교운영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가정통신문작성이나 환경미화 및 조경 등의 이용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라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중 자료(문학작품, 문제집, 참고서 등)의 구매를 대체할 정도의 분량을 별도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일부분의 복제가 누적되어 결국 전체가 복제되는 것과 같은 경우 등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이용에 해당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상당 분량의 복제·배포·공중송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수업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단편소설 전부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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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⑤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⑦제6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⑧제7항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0. 2. 4.>
    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1. 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⑩제7항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8. 10. 16., 2020. 2. 4.>
    1. 저작권 교육ㆍ홍보 및 연구
    2. 저작권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저작물 창작 활동의 지원
    4. 저작권 보호 사업
    5. 창작자 권익옹호 사업
    6. 보상권리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 활성화 사업
    7.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⑪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2020. 2. 4.>
    ⑫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 학교ㆍ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학교, 체험활동, 단편소설, 복제, 배포, 학교 교육, 수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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