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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찍은 고객들의 인물사진을 매장에 전시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에 이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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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자에게 있지만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인물에 대한 초상화나 사진 등은 인물을 그린 화가 또는 사진의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저작권이 화가나 촬영자에게 있다고 하여 그들 마음대로 해당 초상화나 인물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초상화나 사진 속 인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만일 초상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 전시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면 저작권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초상화나 사진에 대한 권리를 해당 인물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고, 개정된 1987년 저작권법 부칙에 따라 구 저작권법(1957) 13조 규정에 의한 초상화나 인물사진의 저작권 귀속은 구법에 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 개정법 시행 전에 제작된 초상화나 인물사진의 저작권자는 촉탁(위탁)자로서 해당 인물에게 귀속된다. 만일 개정법 시행 전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화가나 촬영자가 아닌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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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사진관, 인물사진, 사진저작물, 초상권, 이용 허락, 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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