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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나 사진, 영상 자료들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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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 및 이용 방법과 조건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 인터넷은 다양한 저작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하지만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콘텐츠(사진영상 등중 출처나 이용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특별한 절차나 방식 즉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표시 등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누리집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별 저작물이 제시하고 있는 별도의 조건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범위를 넘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거나 허락받은 방법 및 조건 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및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타인의 저작물 이용 전 필수 확인 사항!

    ◾ 저작권자(개인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경우문서(동의서 및 계약서이메일 등)로 이용허락 받기

    ◾ 권리신탁단체(음악문학작품교과용자료신문기사 등)에 신탁여부 및 사용료 확인하기

    ◾ 자유이용허락(CCL) 및 공공누리(KOGL) 표시가 있는 경우그 표시 조건대로 이용하기

    ◾ 무료사이트(음악·이미지사진·폰트 등)의 경우선택 저작물의 세부조건(라이선스확인하기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권리자 찾기 및 법정허락제도(www.findcopyright.or.kr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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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이용과 계약, 단순이용허락계약, 이용허락, 법정허락, 공공누리, 라이선스, 저작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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