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더라도 각자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대중 음악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로 보고 있다. 즉 한 곡의 노래는 악곡과 가사가 일체로 되어 이용되지만, 서로 분리하여 가사만을 출판한다거나 악곡만을 연주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음악저작물이 악곡과 가사로 분리 이용 가능한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악곡만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작곡가의 허락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악곡과 가사 창작에 있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진 작곡가와 작사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악곡만을 이용하더라도 작사가와 작곡가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8460, 58477 판결(‘넘버원NO.1’).
가사와 악곡으로 구성된 외국곡을 국내의 작사가가 새롭게 가사를 창작하고, 작곡가가 편곡을 하여 만든 노래에 관해 법원은 “이 사건 노래 중 가사 부분은 원고가, 편곡 부분은 편곡자들이 각자 창작한 것이고, 가사 부분과 편곡 부분을 각각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노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한 공동저작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