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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은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일정한 요건 아래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의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의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 대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우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예시적 규정으로서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한 이용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질의에서와 같이 문화 콘텐츠를 감상하고 관련 정보를 소개하거나 비평적 글쓰기를 하면서 내용의 일부를 부수적으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내 창작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단순한 흥미유발을 위한 장식 등 내 콘텐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인용의 목적이 영리적이라고 하여 제한될 것은 아니지만 비영리적 인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정도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 저작물이 주된 것이어야 하고 질적 또는 양적으로 최소한의 분량을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은 예증 또는 참고자료로서 부종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인용하는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하기 위해서는 ‘출처’를 밝혀 인용 저작물이 타인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른 이용의 경우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정‧변경 등을 통해 동일성을 해치거나 ‘개작’을 통한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1가합64030 판결(‘여행안내서’).
다른 여행사의 안내서에 작성된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서적의 일부를 베낀 목적은 홈페이지 게재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보도, 비평 등과 상관없다 할 것이고, 출처가 원고의 저작물이라는 것도 명시하지 않아 인용 방법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도저히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BeTheReds! 도안’).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소설감상집’).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감상집을 발간하여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의 범위에 대해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라고 전제하며 해당 사안의 도서는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