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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조~제22조)이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위 개별 권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지던 공연 문화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무대를 연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공연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형태가 이것이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 관중과 함께하는 연극 공연을 위해서는 대본 작가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시간을 통해 방송으로 제공하거나 녹화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 가운데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질의에서와 같이 대본을 이용한 공연을 다시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공연권뿐만 아니라 전송권 에 대한 허락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