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연극 공연을 진행하면서 대본 작가에게 공연에 대한 허락은 받았는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려면 또다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저작재산권 가운데 공연을 위한 이용과 더불어 ‘전송권’에 대해서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에는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법 제16~22)이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이러한 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용의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저작권자로부터 위 개별 권리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이루어지던 공연 문화가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무대를 연출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공연 영상을 별도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하는 형태가 이것이다.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 관중과 함께하는 연극 공연을 위해서는 대본 작가에게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시간을 통해 방송으로 제공하거나 녹화 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 가운데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즉 질의에서와 같이 대본을 이용한 공연을 다시 영상으로 촬영하여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자 한다면 공연권뿐만 아니라 전송권 에 대한 허락도 함께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공연권, 허락, 이용 허락, 전송권, 방송권, 영상, 촬영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