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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 등이 가로ㆍ공원ㆍ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방된 장소’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라면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
또한 개방된 장소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복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즉 국내외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개방된 장소에 있는 유명 미술작품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의 저작물까지 저작권으로 제한하여 일반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복제의 목적이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한 것이거나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술저작물 등을 ‘옥외의 건물이나 버스의 차체와 같은 곳에 묘사’하거나 ‘판매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가합104292 판결(‘호텔라운지’).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을 이용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원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고 함은 도로나 공원 기타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옥외의 장소’와 건조물의 외벽 기타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옥외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옥내의 장소’는 비록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이 사건에서 보면, 호텔 △△△△ 1층 △△라운지는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제한되지 아니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만 호텔 △△△△의 내부 공간으로서 (중략)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호텔의 내부에 전시된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자유로이 복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 미술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