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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습이 대세인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사 본인만의 콘텐츠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출판되어 나온 학습교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공간적인 제약이 없고 반복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만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특정 출판사의 학습교재를 활용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고자 한다면 저작권자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존 학습교재를 기초로 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부수적인 인용의 정도에 이르거나 표현상의 창작성을 감득(感得)할 수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존 학습교재를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강사 본인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독창적인 표현방법을 부가하여 설명한 경우라면 강의 동영상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고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동영상 강의가 기존 학습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단순히 내용의 일부를 수정·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기존 학습교재와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면서 새로운 창작성이 반영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
특정 교육 교재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하여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ㆍ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위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며 복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