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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작·판매되는 유명 캐릭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1) 수입 시에 2)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3)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권리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임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동항 제2호).
따라서 수입 시점에 해당 캐릭터 상품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 만약 불법 복제된 상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수입을 한 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배포 목적 없이 개인적인 취미나 연구 목적 등으로만 수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물이 수록된 상품들의 국제적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지금, 진정상품에 대한 병행수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는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는 ‘권리소진 원칙’ 및 ‘소진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 다만 권리소진 원칙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권리소진)되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병행수입 판매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