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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국에서 유명 캐릭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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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법상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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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제작·판매되는 유명 캐릭터 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1호는 1) 수입 시에 2)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3)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권리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임을 알고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동항 제2).

     

    따라서 수입 시점에 해당 캐릭터 상품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작·배포되고 있는 것인지 잘 확인해야 한다만약 불법 복제된 상품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수입을 한 자는 권리를 침해한 자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배포 목적 없이 개인적인 취미나 연구 목적 등으로만 수입하는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저작물이 수록된 상품들의 국제적인 시장 거래가 활성화된 지금진정상품에 대한 병행수입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이는 저작재산권자의 배포권을 제한하는 권리소진 원칙 및 소진의 범위와 관련이 있다다만 권리소진 원칙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소멸(권리소진)되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하므로 합법적으로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병행수입 판매는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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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1.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 4. 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 6. 30.>
    ③ 삭제 <2011. 6. 30.>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수입, 판매, 저작권 침해, 병행수입, 권리소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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