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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 관광지의 풍경들은 사진의 주된 소재로서 누구나 동일한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동일 풍경의 유사 사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진들은 미미하게나마 촬영자가 표현해내고자 했던 노력이나 의도에 따라 촬영기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풍경은 같지만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풍경을 대상으로 찍은 사진이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솔섬’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자연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다양한 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사진이 모두 같은 촬영지점에서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다.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물이나 풍경이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피사체의 선정에서부터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창작적 표현 부분에 있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자연물이나 풍경이라는 피사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촬영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구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진저작물을 ‘촬영한 장소(지점)’가 촬영자의 독창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보호될 수 있다는 점과 개별 표현 요소의 그 창작성이 미약하더라도, 이를 전체로 결합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되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에 의해 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저작물에 발현되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창작적 표현에 있어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솔섬’).
동일한 풍경을 대상으로 찍은 두 사진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에서 인정되는 창조성이 발현된 결과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려낸 후 (중략)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다만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느낌에 호소하는 시각적 저작물의 특성에 비추어 일반인은 ‘저작물 전체’가 주는 인상이나 느낌을 통해서도 그 저작물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저작물 중에서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해당 부분만을 각각 대비할 경우 이러한 ‘전체적인 느낌’에 의한 실질적 유사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즉 시각적 저작물의 개별 표현 요소 부분은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그 창작성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로 결합한 경우 새로운 창작성이 발현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