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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한컴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PDF로 저장한 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폰트(글꼴) 파일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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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X) 한컴 내 폰트(글꼴) 파일 및 PDF 기능을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상 글자체(글꼴도안) 자체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폰트(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는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이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우선 일반적인 문서작성프로그램(MS오피스, 한컴오피스)은 각 기업이 폰트 제작 업체들과 폰트 파일의 탑재(번들)와 관련한 라이선스(사용·판매)를 체결한 제품으로써, 해당 문서작성프로그램에 포함된 폰트 파일은 계약 범위 내에서 권리자가 허락한 것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다. 즉 해당 문서작성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내에서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PDF 문서를 작성한 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및 라이선스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컴퓨터에 폰트 파일이 포함(번들)된 여러 프로그램(상용SW)을 설치하게 되면 각 폰트 파일들이 자동으로 윈도우의 폰트 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고, 이 폴더에 저장된 폰트 파일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에도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용 역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에는 번들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제품사용 설명서 및 약관 등에 기재하여 해당 제품 내에서의 이용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정확히 확인 후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주 제작의 결과물로 전달받은 PDF 문서에는 폰트 파일 등이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1) 그렇게 포함된 폰트 파일은 PDF 문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으로 이용된 것일 뿐 독립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지 않은 점, 3) 폰트 파일을 추출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535149 판결
     

    법원은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중략) 문자발생기에 설치하면 번들로 제공된 서체(폰트)들이 자동으로 문자발생기의 운영체제인 Windows 폴더의 하위폴더인 Fonts 폴더에 저장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중략) 이러한 과정은 위 (아래한글)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서체(폰트)파일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들이 적어도 이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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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프로그램저작물, 폰트, 저작권침해, 라이선스,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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