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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인사동을 배경으로 가상‧증강현실 영상을 제작할 경우 예술품이나 건축물이 보여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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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된 경우라면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지만, 그 저작물이 주된 대상으로 활용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 2020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면서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관련 산업 등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사진촬영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치 않은 침해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 등이 가능하였고그 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저작물의 부수적인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로서 면책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그 법리적 해석이 까다롭고 모호하여 저작물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신설 규정은 가상·증강 산업뿐만 아니라 풍경을 대상으로 하는 사진이나 TV 드라마영화 촬영에서 주된 대상 이외의 저작물이 우연히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경우에 있어 저작권 침해의 여지를 줄임으로써 현행법의 공백을 일부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이용이라면 출처 표기의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이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서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제한되는 것이므로 확대·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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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1.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9. 11. 26.]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5로 이동 <2019. 11. 2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재산권 제한, 부수적 복제, 제35조의3, 공정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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