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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수행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다. 이때 내부적으로 작성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획안이나 사업제안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획안이나 제안서 등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내용 자체는 기존에 알려진 아이디어나 이론, 사실 정보 등을 기초로 한 것이 많아 독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이러한 기획안 등을 보호한다는 것은 아이디어나 사실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 등을 기술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한 작성자만의 정신적 노력 및 기존의 내용들과 구별할 수 있는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제안서나 기획안과 같이 글로 서술된 어문저작물의 경우에는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에 대한 궁리, 특징적인 표현, 표현상의 제약 유무 정도, 일상적인 표현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만일 어린이 교육 체험전에 대한 기획자 나름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내용 및 구성이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해당 기획안 등도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러한 기획안을 실체적으로 구현한 체험전 또한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밀가루 체험전’).
밀가루를 이용한 어린이 교육 체험전 관련 침해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기획안에는 각각의 테마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독특한 공간에서 가루, 음식, 반죽, 통밀의 형태로 변화하는 밀가루를 오감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작품의 의도와 이를 구체화한 체험 놀이의 구성, 극의 줄거리(시놉시스)가 개성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중략) 체험전은 그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으로 조합됨으로써 각각의 테마와 이야기의 흐름을 공간에서 실체적으로 구현하여 이 사건 기획안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적 노력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