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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드라마 테마곡으로 음악의 일부분만 이용할 경우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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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일부분의 이용으로 인해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기 어렵다.
  • 저작인격권 가운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 분쟁 이슈가 많은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저작물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수정‧변경되지 않도록 하여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호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되는 결과에 이른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드라마 등에서 이용되는 음악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에 있어,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기 어렵다. 즉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저작물에 담긴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을 왜곡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성유지권 규정 단서에서도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하고 있다.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미리듣기서비스’). 

    인터넷 음악저작물의 샘플 제공 행위(미리듣기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ㆍ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ㆍ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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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1.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드라마 테마곡, 음악, 일부분, 동일성유지권, 침해, 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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