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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음악의 경우 표절 시비 논란이 잦은데 어느 정도 유사해야 침해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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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가락(음의 고저와 장단)을 중심으로 화성(코드), 리듬(박자와 셈여림) 및 음악의 부수적인 여러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음악(악곡) 분야는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잦은 편이다. 특히 상업적인 속성이 강한 대중음악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통의 요소로 인해 표현 방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가락(음의 고저와 장단), 화성(코드), 리듬(박자와 셈여림) 및 음악의 부수적인 여러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단지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에 대한 양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창작적 표현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리듬이나 화성은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 및 부수적인 여러 형식들을 종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게 된다.

     

     

    실제 분쟁에 있어서, 음악의 장르나 구성 및 형식이 다른 두 음악저작물(그룹 더더의 ‘It's you', MC몽이 가창한 너에게 쓰는 편지’) 사이에 8소절에 해당하는 후렴구가 유사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법원은, ‘음의 구성과 장단, 화성의 진행이 동일유사한 점, 대비 부분의 박자, 템포, 분위기가 유사한 점, 각 곡의 후렴구로서 여러 차례 비중을 갖고 반복되는 점 등을 이유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14828 판결(‘someday’).

    드라마 OST 수록곡 아이유의 ‘someday’가 저작권 침해로 분쟁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질서에 따라 선택ㆍ배열됨으로써 음악적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리듬, 화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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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음악저작물, 음악, 표절, 저작권침해,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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