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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
영리 목적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3)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 등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시력이 낮거나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제33조의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우도 누구든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각장애인’이란 청력이 낮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사 등을 수어나 자막으로 변환하여 ‘그 수어나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중송신 할 수 있으나, 해당 영상저작물 자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