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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능기부로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여 제공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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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복제·배포)나 수어(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로 변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녹음이나 자막 등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33)

     

    영리 목적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다만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3) 공표된 어문저작물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음악저작물 등을 녹음하여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시력이 낮거나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33조의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우도 누구든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와 같이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2) 법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청각장애인을 위한 관련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각장애인이란 청력이 낮거나 들을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한편 드라마나 영화 등의 대사 등을 수어나 자막으로 변환하여 그 수어나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중송신 할 수 있으나해당 영상저작물 자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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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재능기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점자, 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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