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답변
학교 수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프로그램저작물도 다른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1) 재판 또는 수사, 감정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단, 제24조와는
달리 입법·행적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과 달리 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 불가하며, 교육지원기관이나 학생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항과는 달리 배포·공중송신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비영리·개인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 아닌 공공장소 등에서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제30조와는 달리 가까운 관계의 소수가 이용하는 것도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 또는 검정을 목적(비영리)으로 하는 ‘복제
또는 배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제32조와는 달리 공중송신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6) 정당하게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이용하는 자가,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제한 규정 역시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복제 및 공중송신이 용이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저작물에 비해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즉,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업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만큼의 복제나 배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 전부를 별도의
CD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