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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법은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으며,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관련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다면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즉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으로의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전국도로관광지도’).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망라한 지도책자의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ㆍ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ㆍ도시ㆍ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ㆍ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지하철화상전송설비’).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 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해 법원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춘천시관광지도’).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관광지도와 관련하여 법원은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는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