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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각 소재(예: 전화번호)가 아니라,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예: 전화번호부)이고, 저작권법은 이러한 소재의 수집, 배열, 구성, 갱신, 검증, 보충 등에 상당한 투자177)를 한 사람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보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할 권리를 가지므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면 당연히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예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재 또는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영리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개별 소재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 데이터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2230 판결(‘작명법 한자자료’)
작명법 책자 일부 한자자료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발생과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한자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한자 부분은 그 대부분이 원고 도서 이전에 이미 발행된 도서인 위 「C」 중 216면부터 340면까지와 거의 동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이를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8. 4. 16. 선고 2007나74937 판결(‘법원사건검색DB’)
특정 법조인 2명 사이에 개인정보 및 경력이 일치하는 경우 일정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인맥지수를 산출하고, 법률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 이를 이용한 유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원은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소송사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였을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반복적·체계적으로 수천만 건에 이르는 소송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한 행위는 위 사건검색 데이터베이스 의 상 당 부 분 을 복제한 것에 해당하여(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건정보의 수집과정에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피고인이 API 서버로부터 수집한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숙박업소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일부에 해당하는 점, 이러한 정보들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정보로서 그 수집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어 이 사건 앱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갱신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 이러한 피고인 등의 데이터베이스 복제가 피해자 회사의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피해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타 회사의 API 서버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피고인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2014가합104306 판결
“피고들은 원고의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에 해당하는 각 경매사건의 매각대금에
관한 정보들(위와 같이 원고가 의도적으로 틀리게 수정·입력하여 게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상당수의 정보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의 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영업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법 제93조2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