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유명 그림이나 인물사진을 트레이싱해서 SNS에 게시해도 되나요?
최종답변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특정 인물의 초상이 이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트레이싱과 관련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최근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만화(웹툰) 업계에서는 다른 만화가의 작품이나 사진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레이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논란이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이란 그림이나 사진의 이미지를 그 윤곽선을 따라
그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트레이싱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상 복제 행위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상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여기서 ‘다시 제작’하는 행위는 반드시 원작과 표현의 내용이나 형식이
완전히 동일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된다. 즉, 암호문을 보통
문장으로 고치거나 만화 속 캐릭터를 봉제 인형으로 제작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창작적 행위가 더해진다면 단순 복제를 넘어
2차적저작물 작성에도 해당할 수 있다.
사안에서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트레이싱의 대상이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트레이싱하여 SNS에 게시하는 것은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트레이싱 하는 경우에는 초상 관련
분쟁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이름, 이미지
등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만일 해당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관련법령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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