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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시험문제도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출문제를 출판하고 싶다면 관련 출제기관 혹은 권리단체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출제기관의 도움 없이 수험생의 기억을 복원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1고단1583 판결
이 사건은 의사 및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문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기출문제집을 제작하고, 판매한 사안으로, 법원은 “출제된 시험문제는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 중에서 선정한 후 수정·보완을 거친 것으로서,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