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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판을 위한 증거 자료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제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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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상충하거나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법 제23조는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는 복제의 주체를 국가기관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주체는 법원이나 검찰청과 같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 변호인 및 감정인 등도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및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고, 단서조항을 통해서는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일부 복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필요한 부수를 초과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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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입법ㆍ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목개정 2020. 2. 4.]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제한, 공정이용, 입법, 행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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