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사이트맵

닫기

유형별 상담정보

링크복사

질문

  • 나의 저작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상담 진행률 100%

100%

  • 0%
  • 100%

최종답변

  • 귀하께서는 상대방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귀하의 이름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지만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단체 명의로 민사신청 또는 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 권리이므로 귀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재산권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귀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인을 대신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정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이름으로 법원 등에 민사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직접 침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응답기능 만족도 조사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신탁관리, 신탁관리업,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소송청구자, 저작권, 신탁관리, 신탁관리단체, 신탁, 구제, 침해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만족하셨나요?

  • 유형별 상담정보의 최종답변은 사용자가 선택하신 응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우의 최종답변이 궁금하시면 상담을 다시 실행해 보세요!

유형별 상담정보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 더 좋은 유형별 상담정보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