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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 권리이므로 귀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저작재산권만을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귀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게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신탁인을 대신해 저작재산권의 침해정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귀하의 이름으로 법원 등에 민사소송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직접 침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