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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신탁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도 포함)을 업으로 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포괄적 대리는 제외) 또는 중개행위를 업으로 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나누어집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및 제27호).
저작권신탁관리업의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려고 하여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문제된다거나 하는 등으로 저작인격권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저작물을 위탁 받은 자가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인 경우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의 대리 또는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그러한 대리 또는 중개가 이용자인 귀하에 대하여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무방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