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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신탁관리업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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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신탁관리업이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본문). 즉,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 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하여는 ‘신고제’ 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다음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소극적 금지사유 외에 다른 적극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35&tp_se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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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1.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②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0. 2. 4.>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제1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2020. 2. 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⑧제1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⑨제8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3. 22., 2020. 2. 4.>
    ⑩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20. 2. 4.>
    ⑪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하여 승인 신청을 받거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⑫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2. 4.>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1. ①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20. 8. 4.>

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1.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20. 8. 4.>

저작권법시행규칙 제19조(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1.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2.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4., 2012. 4. 5.>
    ③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④ 삭제 <2020. 8. 5.>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탁관리, 허가, 대리중개업, 대리중개, 대리, 신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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