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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본문). 즉,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허가제’ 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하여는 ‘신고제’ 를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외)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에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을 포함한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5조 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다음으로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소극적 금지사유 외에 다른 적극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에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과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6&CappBizCD=13700000035&tp_seq=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