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물의 제목을 변경해서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서 그 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다면 저작재산권 침해는 될 수 없지만, 만일 귀하가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를 변경하여 이용하였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대외적으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하지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권리이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이에 따라 저작물은 원형 그대로 존재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한 무단변경, 삭제, 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이의를 할 권리가 저작자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 합니다.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이나 표현형식 또는 제호(표제, 제목)를 고치거나 바꾸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침해한 것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저작재산권에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지라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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