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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탁계약은 저작자별로 체결되므로, 해당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모든 저작물이 계약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처분권 즉, 권리를 행사하는 것, 예를 들어 재판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권한은 저작자가 아닌 권리신탁단체에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단체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단체만이 형사고소나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는 독자적으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신탁단체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하기 이전, 즉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직접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극본에 대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저작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21637 판결.
이 사안은 신탁계약이 작가별로 체결된 경우 계약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작가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법원은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완전히 수탁자에게 이전한다. 소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이전한다. 한국방송작가협회에 가입하기 이전에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는 작가가, 협회에 가입한 이후에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회가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