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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먼저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으로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신탁한 상태에서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저작재산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다만, 귀하의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이른바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저작인격권은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저작권자(저작자)인 귀하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모두 침해된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정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권리를 가지며,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83680 판결.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반으로 발매하여 원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신탁계약의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협회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위 노래들의 저작재산권은 법률상 신탁자인 원고로부터 수탁자인 위 협회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인 위 협회가 권리자가 되고, 권리에 대한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수탁자인 위 협회에 속하게 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 노래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 중 저작재산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