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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의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의 ‘신탁관리’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여 그 권리가 법률상 수탁자인 신탁관리업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신탁관리업자는 대외적인 권리자로 인정되며 자신의 명의로 권리침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 이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신전속권인 저작인격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저작인격권은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저작권자(저작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