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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작권자와 신탁단체 사이에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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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저작권자와 신탁단체 사이에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저작권신탁관리업이란 업으로써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의 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권이 외부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내부관계에서도 위탁자로부터 수탁자로 이전되게 되어, 수탁자가 재산권의 명의인이 되고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권의 권리처분권이 수탁자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신탁단체 사이에 신탁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21637 판결.

     

    이미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한국방송작가협회에 의해 신탁관리되고 있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침해한 것에 대해 원저작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영위하는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78조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되는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어떤 권리에 관하여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그 권리는 법률상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하여 수탁자가 권리자가 되고 그 권리에 대하여 소제기의 권한을 포함한 모든 관리 처분권이 수탁자에게 속하게 된다...(중략)...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한국방송작가협회가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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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저작권신탁관리업, 신탁계약, 저작권의 이전 간주, 신탁법, 소제기 권한, 권리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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