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한·EU FTA 체결에 따라 우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저작물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최종답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한·EU FTA의 당사국인 유럽 연합 국가들 이외의 다른 국가 국민의 저작물에도 보호기간 연장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저작권법에 근간이 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든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그가 베른협약 동맹국의 국민이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 한·미, 한·EU FTA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보호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내국민대우가 적용되므로, 한·미, 한·EU FTA의 당사국인 미국 및 유럽연합 국가들 이외의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국 국민의 저작물도 해당 조항(저작권법 제39조)의 효력이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저작물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국가에서 우리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기간보다 짧은 보호기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간만큼만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3조 제4항).
관련법령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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