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실연자의 보호기간 시작은 실연자의 사망 후부터가 아니라 실연을 한 때입니다. 다만,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에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가 무대 공연을 했을 때에는 무대 공연 시부터 보호기간이 시작되지만, 음반을 취입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보호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저작권법에서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일정 기간 존속하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권리의 발생 |
보호기간의 기산 |
실연 |
실연을 한 때 |
실연한 다음 해부터 70년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 |
방송 |
방송을 한 때 |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 |
음반 |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70년(처음 고정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
그런데, 2011년 저작권법(2013.8.1.시행) 부칙 제4조에서 저작인접권이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규정하였는데, 이 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호기간의 연장을 내용으로 합니다. 회복되는 보호기간은 대상 저작인접권이 처음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989년 9월에 음반이 발행된 경우, 1987년법에 따라 20년만 보호되어 2009년 12월 31일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나, 개정법에 따라 203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