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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현행법상 개인 저작자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그러나 질의 사안과 같이 전쟁 등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비록 사망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저작자의 사망 시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저작물 보호기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작자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나 이명 저작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상 실종선고(민법 제27조) 또는 인정사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 후, 저작권법상의 보호기간 원칙에 따라 그 존속 기간이 결정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3. 12. 17. 선고 93나7293 판결.
소설가 이광수의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는 소설 ‘무정’, ‘흙’, ‘사랑’, ‘꿈’의 저작권자이고, (중략) 원고는 1892. 2. 1. 생으로 현재 살아있다면 101세 남짓 되는 사실, 원고는 1950년 6. 25. 사변 당시 납북되었는데, 당시 열이 39도를 오르내리며 혈압은 200에 이르는 상태였던 사실, 1991. 7. 26.자 중앙일보는 전 북한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원고가 1950. 12. 만포인민군병원에서 병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현재 평양 삼척구역 원신리에는 원고의 묘소가 있고 묘비 뒷면에 사망일자가 1950. 10. 25.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부재자인 원고의 아들로서 재산관리인인 이영근이 1991. 7.경 북한을 방문하여 원고의 묘소를 확인하고 돌아온 후 원고의 가족들은 1950. 10. 25.을 원고의 기일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50. 10. 25. 사망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략) 원고의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사망일로부터 30년이 지난 1980. 10. 25.에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