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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캐릭터의 저작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저작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근간이 되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제5조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에 의하여 특별히 승인된 권리를 향유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내국민대우의 원칙” 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협약에 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동맹국에서든지 해당 나라의 법이 내국민에 대하여 승인하는 보호를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도 그가 베른협약 동맹국의 국민이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작자인 외국인의 국가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 베른협약, TRIPS 등에 가입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미가입 국가일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여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홈페이지(www.wipo.in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제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저작자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인 외국인의 생존 및 사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미키마우스의 저작자는 월트디즈니이나, 해당 저작물이 미국 저작법상 고용저작물(우리 저작권법상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미키마우스 캐릭터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를 경우,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 기간은 56년이며, 1984년 만료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976년 개정법에서 이미 공개된 작품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5년(업무상저작물)이 되면서 미키마우스는 다시 200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 후 1998년 보호기간연장법에서 20년이 추가 연장되면서 2023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4항에서는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키마우스가 보호되는 미국에서 2023년까지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까지 보호가 됩니다.
● 서울지방법원 1997. 1. 22. 선고 96고단10718 판결.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부착한 아동의류를 불법 제조해 판매하여 저작권 침해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미술저작물로 보고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자를 월트디즈니로 보고 그 사망 후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