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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거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완성된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미완성 작품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 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완전한 형태로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컨대 화가가 작품을 완성하기 전에 그린 밑그림에 창작성이 인정된다거나,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