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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반영된 표현물에 해당된다면 광고물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광고물에서 흔히 이용된 슬로건이나 특수한 명칭 등은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이 사건은 인기 만화의 주인공이름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여 문제가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만화 제목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597 판결.
이 사건은 소비자단체가 제작한 팸플릿을 자신이 경영하는 학회에서 제작한 양 선전물을 인쇄하여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여 형사 고소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 경우는 홍보용 팸플릿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문화적인 창작이 들어 있어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일부를 도용하여 선전물을 제작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