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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용허락을 받은 사진에, 사진 저작자가 아닌 자를 워터마크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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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디지털 워터마킹이 저작자 아닌 자를 표시하여 공표한 경우에도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문제는 디지털 워터마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또는 디지털 워터마크)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워터마킹에는 작성자, 저작권자, 작성일 등이 확인이 어려운 형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원본 출처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복제를 하기 위하여 디지털 워터마킹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정보 또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워터마크는 저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만으로 기능하지는 않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작성자나 작성일 그리고 이용허락 관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워터마킹이 저작자 아닌 자를 표시하여 공표한 경우에도 그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문제는 디지털 워터마크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에 자신의 이름이나 블로그 이름 등을 워터마크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게시할 경우 자동으로 자신의 이름이 워터마크로 삽입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 에 대한 부분으로(저작권법 제12조), 해당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워터마크로 표시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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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1.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디지털 워터마킹, 디지털 워터마크, 저작자 표시, 디지털 데이터, 공표, 인터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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