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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법인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업무 외에 학습교재 제작 업무를 지시한 경우 해당 학습교재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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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 업무 외적으로 제작한 경우,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따라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여야 ②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③업무상 작성되어야,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⑤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어야함.

     

    그런데, 위 사안에서처럼 별도의 비용 지급 없이 업무 외에 학습교재를 제작하게 한 것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 해당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학습교재의 저작자는 법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9. 3. 12. 선고 98나32122 판결.

     

    원고를 채용하여 유치원 학습교재를 제작한 후 그 제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이라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작업팀을 구성하여 저작활동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평소 수령하고 있던 급여 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수령함이 없이 원고가 위 저작활동을 수행한 이상 수령한 급여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순수한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비용 지출 하에 위 학습지를 저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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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

  • 부      서 : 저작권상담센터
  • 전화번호 : 1800-5455
  • tag : 업무상저작물, 학습교재, 업무의 범위, 학습지 제작, 피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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