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담 진행률 100%
공동의 창작행위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저작자 모두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창작의 의사가 시간과 장소를 같이 해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이한 시간과 상이한 장소에서도 공동저작자들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각각 받은 부분의 창작을 하여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 되면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또한, 각 기여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만화의 경우, 비록 다른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여 완성될 수 있지만, 해당 창작물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에 해당할 것이고, 스토리와 그림을 작성한 자들은 해당 만화에 대한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60 판결
만화의 스토리작가들이 스토리를 독자적으로 창작하여 시나리오 또는 콘티 형식으로 만화가에게 제공하였고 만화가는 이를 기초로 그림 작업을 하며 만화가 완성되었는데, 만화가가 출판사와 독자적으로 출판계약을 하고 스토리작가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침해 분쟁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스토리작가와 만화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맡은 부분의 창작을 함으로써 주제, 스토리와 그 연출방법, 그림 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완성되어 각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행사에 있어 만화가가 만화 스토리작가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영상] 웹툰을 드라마화하려면 스토리작가와 만화가 중 누구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링크(URL) https://youtu.be/gUFGAGNdX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