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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의뢰에 의하여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직접 제작한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즉, 비용을 부담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발주처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가 업무를 분담하여, 저작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법원은 “상업성이 강하고 주문자의 의도에 따라 상황에 맞도록 변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저작물의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반면, 인격적 가치는 비교적 가볍게 평가될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저작물도 제작자의 인격이 표현된 것이고, 제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상당히 애착을 가질 것임은 다른 순수미술작품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이고, 위 법 규정의 취지 또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만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 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나9638 판결
어린이 만화영화 제작사가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고, 공동사업자가 업무를 분담하여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아 만화영화를 방영한 이후 제작사는 공동사업자가 자신들이 언론의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 사안에서, 법원은 “공동사업자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작업 등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의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제작사와 공동사업자가 공동저작권자이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