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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어야 하지, 창작에 동기를 준데 불과한 자 즉,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저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조수와 같이 보조적인 작업을 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며, 의뢰자도 저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공동 인식 내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32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이오칩 스캐너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전용 스캐너 개발과정에서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정보를 원고가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나요?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어야 하지, 창작에 동기를 준데 불과한 자 즉,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자는 저작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자의 조수와 같이 보조적인 작업을 한 자는 저작자가 아니며, 의뢰자도 저작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공동 인식 내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으며, 공동저작자가 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2나104832 판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바이오칩 스캐너와 분석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기로 하는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전용 스캐너 개발과정에서 피고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개선 및 최적화에 관한 기술 정보를 원고가 제공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물의 작성에 2인 이상의 복수의 사람이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창작적인 요소에 관한 작업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적인 작업을 행한 것에 불과하거나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함에 그친 때에는, 창작적 작업을 담당한 사람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저작자로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는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