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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 경우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공동으로 창작한 자 전원이 됩니다.
한편 이러한 공동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한다는 공동 인식 내지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의 기여 정도, 작성되는 저작물의 성질 등을 살펴 공동저작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동 창작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당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있어 수정 및 보완의 정도가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경우라면 원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보완한 자도 공동저작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2고정565 판결.
고인이 자신의 원작 수필을 기초로 연극 초벌대본을 집필하고 갑이 상당 부분 각색하여 최종대본을 완성한 다음 연극이 공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갑의 동의 없이 최종 대본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대본을 완성한 후 뮤지컬 공연에 이용하도록 하여 갑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최종대본은 초벌대본과 별개의 ‘2차적저작물’이라기보다는 초벌대본 작업과 갑 등의 수정·보완 작업이 불가분적으로 융합된 하나의 저작물로서, 갑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었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