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주제
사회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명작동화들을 점자와 수화(한국수어)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최종답변
사회복지관이 각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명작동화들을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점자와 한국수어(수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시각장애인이란 단순히 시력이 낮거나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영리·비영리의 목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디지털기기의 보급에 발맞추어 점자방식만이 아닌 녹음이나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으로의 복제나 배포 또는 전송도 허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파일은 쉽게 점자나 오디오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쉽게 유출되어 저작권자에게 손실이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복제가 가능한 시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일반인들이 이를 습득하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기술적 조치 등이 적용된 정보기록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필요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공표된 저작물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3조의2 제2항). 여기서 청각장애인이란 단순히 청력이 낮아 들을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에서의 사회복지관이 각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명작동화들을 시·청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점자와 한국수어(수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7. 22.,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 7. 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제목개정 2009. 7. 22.]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 삭제 <2013. 10. 16.>
나. 삭제 <2013. 10. 16.>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어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본조신설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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