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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자와 출처 등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저작권법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 페이지를 본문 속에 밝혀야 하며, 2차적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자와 함께 원작자 및 제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연설을 인용할 경우에는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등에서는 이들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공정한 관행으로 출처표시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은 그 성질상 영상저작물 중간 중간에 출처표시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상저작물 마지막에 자막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표시하는 것이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라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경우(저작권법 제37조 제1항)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