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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용규정의 대표적인 예는 논문 등을 저술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하고 각주로 그 출처를 밝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인용에 있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 즉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주(主)가 아니라 종(從)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영리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그러므로 영화비평의 글을 쓰기 위하여 영화의 한 장면이나 포스터 등을 함께 업로드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조항에 따라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나41279 판결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는 소설 감상집을 발간하면서 한국 대표 소설들의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등을 수록하여 소설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주장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28조에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인데 본 사안의 도서는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고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 공정한 이용이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